매일신문

사설1-외국근로자 선발 근본책을

외국인근로자고용문제를 둘러싼 온갖 송출비리와 불법취업, 인권유린시비로 '외국인고용허가제'도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산업연수생도입과 관련한 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비리가 또불거졌다. 외국인산업연수생송출 및 선발비리에 대한 전면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송출업체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통상산업부의 간부 1명과 연수생 선발 업무를 담당했던 중기협전현직직원 3명, 업자 6명등 10명을 구속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미 우리의 만성적 노동인력부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취업이 올들어 20만명을 넘어섰고 그중에서도 60%%가 넘는 약 13만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데서도 그 배경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황이 합법보다 불법(不法)이 더 지배적 형태라면 여기에 비리나 부정이 끼어들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는 국내총고용에서 외국인근로자 비중 상한선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그나마 부정·비리로 고용안정이 흔들리는 점이다. 이는 국내산업전반에 나쁜 영향을 줄뿐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사건은 현행 외국인산업연수생송출 및 선발에 부정비리가 기생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함을일깨워주는 동시에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하루 빨리 개선토록 촉구하는 것이라 하겠다.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에대한 개선대책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법제화할 방침을 세워놓고있으나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와 부처간의 이견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도에 반대해온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중앙회 직원과 통상산업부의 고위공무원이 송출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진 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적어도 외국인 산업연수생 송출·선발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려면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의 고용과관련, 투명성이 보장돼야 할뿐아니라 이같은 비리가 끼어들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우리 실정에 맞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수준으로 법적 장치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부패의 온상이되고 있는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행제도의 골격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전체의 60%%가 넘는 외국인 불법취업과 관련허가기관에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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