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은행, 증권, 종금,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는 1인당 2천만원, 보험가입자는 5천만원의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묶여 있는 나머지예금액은 청산절차가 마무리된 뒤 되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파산·청산절차는 장기간이 소요돼 예금자는 이 기간동안 자기 재산이 묶이게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예금채권 매입제도는 바로 이같이 묶여있는 예금을 일부라도 조속히 돌려주어 예금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이다.
예컨대 A가 B은행에 1억원을 예금해놓고 있다고 하자. 현 제도하에서는 B은행이 파산할 경우 A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천만원의 보험금만 받고 나머지 8천만원은 B은행의 정리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금채권 매입제도가 도입될 경우 A는 2천만원을 받고 원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B은행의 자산·부채 실사결과에 따라 정한 지급률에 따라 8천만원의 예금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청산절차 만료 이전에 예금의 일부를 건질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청산 결과 파산은행의 자산이 당초 계산한 것보다 많을 경우 예금자에게 남은 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자산이 계산한 것보다 적을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예금자로부터 되돌려받지 않는다.
재경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보호기금 조성액이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 시행은 3-5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