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은행, 증권, 종금,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는 1인당 2천만원, 보험가입자는 5천만원의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묶여 있는 나머지예금액은 청산절차가 마무리된 뒤 되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파산·청산절차는 장기간이 소요돼 예금자는 이 기간동안 자기 재산이 묶이게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예금채권 매입제도는 바로 이같이 묶여있는 예금을 일부라도 조속히 돌려주어 예금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이다.
예컨대 A가 B은행에 1억원을 예금해놓고 있다고 하자. 현 제도하에서는 B은행이 파산할 경우 A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천만원의 보험금만 받고 나머지 8천만원은 B은행의 정리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금채권 매입제도가 도입될 경우 A는 2천만원을 받고 원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B은행의 자산·부채 실사결과에 따라 정한 지급률에 따라 8천만원의 예금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청산절차 만료 이전에 예금의 일부를 건질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청산 결과 파산은행의 자산이 당초 계산한 것보다 많을 경우 예금자에게 남은 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자산이 계산한 것보다 적을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예금자로부터 되돌려받지 않는다.
재경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보호기금 조성액이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 시행은 3-5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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