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금채권 매입제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은행, 증권, 종금,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는 1인당 2천만원, 보험가입자는 5천만원의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묶여 있는 나머지예금액은 청산절차가 마무리된 뒤 되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파산·청산절차는 장기간이 소요돼 예금자는 이 기간동안 자기 재산이 묶이게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예금채권 매입제도는 바로 이같이 묶여있는 예금을 일부라도 조속히 돌려주어 예금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이다.

예컨대 A가 B은행에 1억원을 예금해놓고 있다고 하자. 현 제도하에서는 B은행이 파산할 경우 A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천만원의 보험금만 받고 나머지 8천만원은 B은행의 정리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금채권 매입제도가 도입될 경우 A는 2천만원을 받고 원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B은행의 자산·부채 실사결과에 따라 정한 지급률에 따라 8천만원의 예금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청산절차 만료 이전에 예금의 일부를 건질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청산 결과 파산은행의 자산이 당초 계산한 것보다 많을 경우 예금자에게 남은 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자산이 계산한 것보다 적을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예금자로부터 되돌려받지 않는다.

재경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보호기금 조성액이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 시행은 3-5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