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현금자산을 어느정도 보유한 사람들은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이런저런 궁리가 많다.

부부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면 초과액별로 이자소득액의 15~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절세하는 방법도 많다.

▲가족 명의로 분산 투자하자=가족명의로 예금을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타인신탁 상품을 권할 만하다. 타인신탁은 원금을 맡긴 위탁자와 이자를 받는 수익자가 다른 신탁상품을 말하는데 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들어 신탁의 원금은 본인이 갖고 이자는아들 등 직계존비속이 갖는 형태다.

다만 증여세가 문제. 따라서 직계존비속의 5년간 신탁이자 금액이 성년인 경우 3천만원, 미성년인경우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적절히 활용할수 있다.

예를들어 10억원을 그냥 예금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에 의해 연간 3천3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성년인 직계존비속 4명 명의로 타인신탁에 가입하면 세금을 2천10만원만 내면 된다.연간 1천26만원이 절세되는 것이다.

▲이자 받는 시기를 분산하자=전년도의 소득이 4천만원을 넘기면 다음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금융소득을 4천만원 이하로 조절하면 종합과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있다.특히 금융자산이 얼마되지 않는데도 한꺼번에 만기 원리금을 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만기때 원리금을 한꺼번에 타는 것보다 지급시기를 월단위, 연단위로 나누는등 금융상품의 만기일을 분산시키는게 좋다.

▲장기금융상품에 투자할 것=5년이상 장기저축형 상품이나 5년이상 10년미만의 채권에 투자할 경우 30%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금융소득에 관계없이 30%의 세금만 부담하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다. 10년이상의 채권의 경우 25%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전문가와 상담하자=이밖에도 비과세 및 절세 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위에 제시된방법 말고도 상당히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로서는 자신에게 적당한 방법이 무엇인지는유형별로 다를 수 밖에 없고 이것저것 따지려니 골치도 아프다.

주거래 은행을 하나 정해 상담하는게 좋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적용될 정도의 현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각 은행의 VIP클럽을 찾으면 귀빈 대우를 받으며 절세상담을 받을수있다.〈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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