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개정안이 15년동안이나 표류하고 있다. 낙농진흥법 개정필요성은 지난81년부터 제기됐으나 관련단체간 이해가 상충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로인해 낙농업이 위기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됐다.
우리 낙농업의 살길은 과잉생산해소를 위한 수급조절에 달려 있다.
선진낙농국인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철저한 계획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우리는 어떤가. 15년동안 추진돼 왔던 낙농진흥법안이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낙농진흥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 낙농인 집유조합 유가공업체등 모두가 절감하지 못하는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낙농진흥법 개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박재순(경북 고령군 성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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