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우선변제권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불안감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이란 기업이 아무리 위태로워도 도산하는 순간까지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
이달 중순 현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전국 6만6천여명으로 이들의 퇴직금 액수는 무려 7백31억원이나 된다. 이들은 이번 헌재결정으로 당장 퇴직금 받기가 막막해져버렸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총 체불임금 약 4백억원 가운데 퇴직금이 전국의 25%%가 넘는2백억원에 이르고 있어 가장 큰 파장에 휩싸이게 됐다. 게다가 전국 최악의 불경기를 벗어나지못하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도산기업까지 예상한다면 사실상 지역의 모든 노동자들이 위기감을느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막기위해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을 통해 퇴직금 변제의 적정한 범위를 정하고퇴직보험제도 개선과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근로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는 기업도산때 퇴직금의 80%%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일본이나 오래전부터 정부와 기업이 공동부담해 보험공단을 설립, 도산기업 퇴직금을 지급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도입하라는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공허한 대안"이라는 비판이 높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시행초기부터 바닥을 드러내고 사회보장 성격의 고용보험제가 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시행된지 겨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도입은 형식에 그칠 뿐이라는것. 또한 불경기로 종업원들의 임금조차 체불하다 도산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험금이나 기금을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노동전문가들은 국민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한 퇴직금마저 챙기지못한 노동자들이 기댈 언덕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영남대 박홍규교수(노동법)는 "사회전체적인소득재분배 구조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재원으로 국가가 기금을 형성, 노동자들의 생활보장에 나서지 않는 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장기적인 불경기와 금융거래 위축 등 총체적으로 나빠진 기업환경을 최대한고려, 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는 환영을 받게 됐다.
기업쪽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결 부담을 던 셈이다. 즉, 금융기관에 담보를 잡히고자금을 대출 받을때 앞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퇴직금을 미리 산정해줄 필요가 없어져 담보능력이그만큼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기업측에 적용하는 담보관행에 보다 융통성을 가지게됐다.
지역기업들은 헌재결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쉽게 받을수있을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반발로 인한 노사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퇴직금은 담보가액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담보를 활용할수있게 돼 더 많은 액수를 대출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며 담보활용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이 근로자에 의해 존속하는만큼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수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역금융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기업이 파산할 경우 우선변제해야 하는 퇴직금 때문에 채권을모두 회수할수 없는 부담 즉 '채권확보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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