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는 대선 길목에서 맞은 추석대목의 화젯거리로 정치보복금지, 차별대우금지,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금지등 이른바 '3금법'안을 준비, 오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다.
김총재가 추석 연휴 화두로 3금법안을 선택한 것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도가 1위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론조사상의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민심 저류에 '김대중총재가 집권할 경우 정치보복, 특정지역 패권, 가신정치, 대통령 친·인척의 부당행위등 한국정치의 고질적폐해가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는 불안감과 불신이 확산돼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한 측근은 "3금법안의 내용이나 가신출신 의원들이 정부직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일등이 작위적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불신이 워낙 뿌리깊기때문에 불가피하다"고설명했다.
3금법안은 이미 지난달초 정책위가 발표했던 것이나 이번 발표에선 특히 소급입법금지와 정치적사건과 관련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체적 처벌금지 조항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체적 처벌금지의 경우 김총재가 최근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에 대해 용서론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사건은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내놓고 그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받으면 족하며 가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바 있다"고 밝힌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법안의 이 대목은 특히 김영삼(金泳三)대통령 퇴임후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금지법은 선언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당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김총재 회견에서 김총재 '가신'출신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배석, 국민회의가 집권해도 행정부와 청와대 직책을 맡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국민의 불신정도를 감안하면 그런 조치라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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