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 귀성·귀경길 교통사고땐 이렇게

추석이 다가오면서 고향 갈 일에 마음이 설렌다. 그러나 한편으론 길이 막혀 고생할 생각을 하니걱정이 앞선다. 승용차를 몰고가다 접촉사고라도 나면 고향을 찾는 기쁨도 짜증으로 변할 수밖에없다.

고향으로 떠나기에 앞서 자가용 상태를 미리미리 점검하고 만일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사고처리요령도 알아두는게 좋을 듯하다. 항공기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니 여행보험에도 가입해두고볼 일이다.

6일 손해보험협회가 내놓은 추석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소개한다.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사고장소에 즉시 멈춘 뒤 사고현장을 보존(스프레이 페인트로 표시)한다. 부상자가있을 때는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는 사고 수습과정에서 제2의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피해야 한다.상대 차량과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목격자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차량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간단한 차량 접촉사고시▲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운전자끼리 다투지 말고 사고내용을 사실대로 서로 확인, 사고 발생 신고서(각 보험회사 지점 및 영업소에 비치돼 있으므로 출발전에 준비)를 작성해 휴가를 다녀온 뒤보험처리하면 된다.

이때 사고 발생시간, 장소, 사고차량 번호 및 운전자 신원, 보험회사 및 보험증권 번호, 가.피해자의 의견, 목격자 이름과 전화번호, 현장 약도 등을 확실히 해둔다.

▲차량 견인시 주의할 점▲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차량 운행이 가능하면 견인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견인을 해야 할 때도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뒤 견인에 응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10㎞이내에서는 구난비용(30분기준)까지 합쳐 6만3천3백원이 신고가격으로 돼 있다.

▲버스 이용시 유의사항▲

설, 추석 등 귀성.귀경객이 몰릴 때는 역이나 버스터미널 주위에서는 자가용버스들이 불법영업을일삼곤 한다. 불법 자가용버스에 탔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전세버스나 고속버스는 번호판이 주황색인데 반해 자가용버스는 녹색번호판을 달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여행보험 가입▲

항공기 이용시 여행보험에 가입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있다. 항공기사고 뿐 아니라 여행중상해, 분실, 도난 등에 대해서도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는다. 보험료는 국내여행의 경우 3일간은3천6백원, 5일간은 5천5백원이며 해외여행은 5일간 1만5천9백원, 7일간 1만9천6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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