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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자동입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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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고소만 하면 피고소인이 자동 입건되는 현행 제도가 혐의 유무를 가려 선별적으로 입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소속 정당 후보의 지지, 선전을 위해 소속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 선거 개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실시된다.김종구(金鍾求)법무부장관은 9일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검찰권 행사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고소만 당하면 피의자로 자동 입건되는 현행 제도를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되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 진술청취 등을 통해 혐의 유무를 가린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만 입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는 고소사건의 상당수가 음해성 고소이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돼 피고소인의 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으로 실제 전체 고소사건중 기소율은19%%에 불과한 실정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고소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지않는 일본의 '고소장 선별수리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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