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효율경영을 지향하는 민간기업으로 바뀐다.
지난 82년 12월10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발했던 한국통신이 다음달 1일부터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자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지난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경영체제를 전환할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출자기관으로서의 한국통신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사업추진에서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경영목표설정, 경영평가, 예산편성, 인사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의 사장 임명절차도 달라진다. 한국통신 사장은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장관이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가 선임하게 된다.
회계 또는 감사에서의 업무규제도 정부의 회계원칙이나 국정감사, 감사원의 직접 감사에서 상법상의 규제로 점차 바뀌게된다.
지금까지 한국통신이 정부정책 수행기관에서 사업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하나의 사업상 주체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국통신이 스스로의 총괄적인 사업조직으로서 모든 자회사들을 유기적으로 묶는 그룹경영체제의 도입이 기대되는 정책환경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민영화에 한 걸음 다가선 정부출자기관으로의 이행은 '좀 더 문턱이 낮아진 전화국'을 의미한다.
더 이상 전화국이 관공서가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영업대리점과 같이 마케팅의 최일선에 선 대고객 서비스창구로서 다가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전화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일것이다.
한국통신이 '관치(官治)통신'이라는 비효율적 운영방식을 탈피, 기업경쟁력을 높여갈지 벌써부터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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