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차량 도난·훼손 주차장이 배상책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파손될 경우에는 법적 분쟁없이도 주차장측으로부터 간단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량 도난 또는 파손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전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가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주차료가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이 부과돼 주차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주차사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주차장 관리규정을 부분적으로 손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차사업협회를 통해 전국 45만7천3백여개 민영 및 공영주차장이 모두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면파업과 부품사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며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해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며, 이에 대해 서영교 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