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차량 도난·훼손 주차장이 배상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파손될 경우에는 법적 분쟁없이도 주차장측으로부터 간단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량 도난 또는 파손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전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가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주차료가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이 부과돼 주차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주차사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주차장 관리규정을 부분적으로 손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차사업협회를 통해 전국 45만7천3백여개 민영 및 공영주차장이 모두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다는 발언으로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구미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최대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오는 5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파...
광주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하여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범...
4일 워싱턴DC 백악관 부근에서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무장 괴한 간의 총격전이 발생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 직후에 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