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파손될 경우에는 법적 분쟁없이도 주차장측으로부터 간단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량 도난 또는 파손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전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가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주차료가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이 부과돼 주차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주차사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주차장 관리규정을 부분적으로 손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차사업협회를 통해 전국 45만7천3백여개 민영 및 공영주차장이 모두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