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종합금융이 파산할 경우의 예금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는 "2000년 말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 예금의 원리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밝혔다.예금자 보호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종금사 예금은 어디까지 보호되나.
▲재정경제원은 종금사가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과 어음관리계좌(CMA)는 예금 보호가 된다고밝혔다. 여기서 발행 어음은 종금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한 어음이고, 보증 어음은 종금사가 지급을 보장한 기업어음(CP)을 말한다.
-종금사가 개인에게 판 CP는 어떻게 되나.
▲개인고객이 종금사에서 CP를 사면 통장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통장 하단에 '종금사가 지급보증한다'는 조항이 있는게 대부분이다. 이러한 예금은 종금사가 파산해도 예금 보호를 받는다.그러나 통장에 종금사 지급보증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종갑(李鍾甲) 재경원 자금시장과장은이와 관련 "종금사에서 CP를 사고도 보증을 받지 못한 고객은 종금사에 다시 가서 지급보증을받든지 또는 종금사 발행 어음이나 CMA로 바꾸면 지급 보장이 된다"고 말했다.종금사가 보증하지 않는 무보증 CP는 이를 발행한 기업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므로 종금사가 대신 지급해주지 않는다.
-은행 신탁 중 예금자 보호 대상은.
▲신탁상품 중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포함된 상품은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개발신탁 등 4가지이다. 이들 상품은 2000년 말까지 전액 원리금이 보장되며, 그 이후에라도 현행법상 2,000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된다.
-가계금전신탁 등 나머지 신탁상품의 예금보호관계는.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등은 별도 계정을 통해 관리된다. 은행에서 관리하지만 일반 예.적금과 달리 은행이 마음대로 처분 가능한 은행 재산이 아니다.
재경원은 해당 은행의 파산은 신탁 이외 부분의 파산을 의미하며, 다른 은행이 신탁부문만 따로떼어 인수가 가능하므로 피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이 파산하면 신탁재산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신탁 이외의 은행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는.
▲은행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지급보장 대상에는 일반 예.적금은 물론 외화예금, 공공예금, 채권,양도성 예금증서(CD),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은행계정 상품이 모두 포함된다.
-투자신탁과 증권사 상품은.
▲투자신탁과 증권사는 고객의 돈을 고객을 대신해 관리만 할뿐 소유권이 없다. 투신과 증권사가망해도 고객은 자기통장을 가지고 해당 채권.주식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증권사의 고객예탁금도원리금의 전액 지급이 보장된다.
〈매일경제=본사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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