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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무관심-야생동물이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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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불법수렵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는 당국이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동물 보호는 뒷전이다.합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사냥개와 야간 탐조등을 이용해 금렵수종인 고라니와 너구리 등을 불법사냥한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

그러나 사냥개에 물려 상처를 입은 너구리는 치료조차 받지못한채 일주일간 방치됐다.불법사냥 압류물이기에 검사지휘가 있어야 한다는 핑계로 동물보호에는 내몰라라 한 것.또한 지난 2월 합천군 율곡면 와리 주영신씨(37·농업)는 황강변에서 농약에 중독된 검독수리(천연기념물 243호) 한마리를 발견, 신고를 했지만 군이 외면하는통에 무려 7개월간 자신이 돌봐야했다.

검독수리는 지난 9월,너구리는 4일 각각 2차 진료기관인 경남 산림환경연구원(진주)에 넘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국가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천연기념물은 문화재관리국, 일반 보호수종은 산림청과 시·군 문화공보실및 산림과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군에서는 1차진료기관을 지정해두고 있으며 중증일 경우 2차진료기관으로 보내도록 돼있으나 관계공무원들은 1차진료기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수렵한 사람은 구속하면서도 정작 동물보호에는 관심이 없다"며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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