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중도금 납입실태-평균수납률 50%%못미쳐

주택건설업체들이 중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의 중도금 평균수납률은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행 대구지역본부 김선주 본부장은 "12월의 경우 지역에서의 중도금 납부율이 20%%%%에도 못미친 업체들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것은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공사를 계속 할 수 없고 자연히 부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화의신청을 한 청구의 경우 대구지역 13개단지에서 시공중인 4천1백5가구 입주예정자들이 앞으로내야 할 돈은 2천4백61억원인데 비해 잔여공사비는 1천8백76억원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협조여부에따라 공사는 얼마든지 차질없이 할 수 있다.

건설업체들은 입주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아 공사를 하는데 이 돈이 없는데다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 길도 막혀 있어 현재의 위기를 타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주택업체는 금융대출을 받아 대지를 매입한 후 이자 및 재료비 노무비 공사경비등은분양자의 납입분양대금으로 충당한다. 주택업체가 이익을 남기는 시점은 잔금이 모두 들어오는 아파트 완공후라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경영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입주예정자도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낳는다.

주택업계나 주택사업공제조합관계자들은 중도금을 떼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분양하는 아파트는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땅을 담보로분양보증을 해주게 돼있다. 이는 중도금을 모두 보증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도 돈을 날릴 염려는 없다는 것.

공제조합은 또 공사업체와 규모가 비슷한 건설업체들을 준공이행 연대보증사로 설정해놓고 있어부도가 나더라도 늦어도 3~4개월내에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중도금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택업체들은 현재 17%%에 머물고 있는 중도금 연체료율을18~20%%까지 올리고 선납할인률도 최고 20%%까지 높이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입주자들이 연체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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