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사·中企업주, 히로뽕투약 구속

유흥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투약되던 히로뽕이 최근들어서는 의사 세무사등 고급전문직과 중소기업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대구지검 강력부(정진영 부장검사)는 22일 세무사 이모씨(35·대구 북구 노원동)와영천의 석재 제조업체 대표인 박모씨(45)등 2명이 히로뽕을 투약한 것을 적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세무사 이씨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 6억원이 제대로 회수되지않아 고민하다 히로뽕에 손을 댔으며, 연 매출 30억원의 중소기업주인 박씨는 회사 경영난에 시달리다히로뽕의 유혹에 빠져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 히로뽕을 투약한 산부인과 의사 천모씨(대구 서구 비산동)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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