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지거래 허가구역 30일부터 대폭축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체 국토면적의 32.7%%에 이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해제돼 3.3%%만 남게된다.

허가구역이 풀리는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사전허가 없이 매수자가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등 재산권의 조기행사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 및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토지거래 허가구역 3만1천8백56㎢(국토면적의 31.9%%) 가운데 2천5백23㎢(2.5%%)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30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허가구역으로 계속 남는 지역은 택지개발지구 주변(1천4백72.6㎢), 고속철도 정차역주변(4백38.9㎢), 시도지사가 건의한 관광·온천지역(2백73.7㎢), 산업단지 주변지역(2백64.2㎢),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역(74㎢) 등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