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토면적의 32.7%%에 이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해제돼 3.3%%만 남게된다.
허가구역이 풀리는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사전허가 없이 매수자가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등 재산권의 조기행사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 및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토지거래 허가구역 3만1천8백56㎢(국토면적의 31.9%%) 가운데 2천5백23㎢(2.5%%)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30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허가구역으로 계속 남는 지역은 택지개발지구 주변(1천4백72.6㎢), 고속철도 정차역주변(4백38.9㎢), 시도지사가 건의한 관광·온천지역(2백73.7㎢), 산업단지 주변지역(2백64.2㎢),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역(7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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