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1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 법안을 2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보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토록 할 방침이다.정개위가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6개 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등 신설되는 기구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하고 △16개 부의 서열을 재경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등의 순으로 재조정하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여성특위와 중소기업특위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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