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무직은 물론 생산직 근로자에게도대규모 실업사태가 들이닥칠 전망이다. 특히 상당수 기업들이 지난달부터 노조측에 직·간접적으로 감원을 통보한 상태인데다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놓고 법안통과만 기다려온 기업들도 많아이달말부터 실업대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미 각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데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도 지난달 감원방침을 통보한 곳이 상당수라는 것. 민주노총대구본부의 경우 소속18개 사업장 가운데 11곳에서 이미 정리해고가 단행됐거나 노조측에 감원방침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고 60일전 노조나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한다는 요건을 외견상 충족시킨 기업들은 조만간 감원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 경우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라 즉시감원에 들어갈 우려가 큰 것으로 노동계에서는 보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해 4/4분기에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숫자가 3백22명이었으나 지난달에는 한달만에 4백84명으로 폭증, 이같은 우려를 입증하고 있다.
또 파견근로제의 대상업종이 당초 노사정 합의 때보다 확대돼 감원1순위로 꼽히는 단순직 근로자들은 물론 생산직 근로자들도 무차별 감원폭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지금까지 사무직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퇴직수당을 추가해주던 방법은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게 됐고 정리해고와 함께 기업들의 근무시간조정·임금삭감·인력재배치 등 구조조정 작업도 한층 숨가쁘게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14일 밤 본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합의를 법제화한 고용조정및 실업·고용대책과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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