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술저작권협회 발족된다

미술품 표절·복제 시비가 종종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그 표현양식의 독특함으로 문학·음악의 경우와 달리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작품을 표절하거나 무단복제해 암거래하는 사이비 작가및 화상(畵商)들의 횡포로부터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국내에서도 결성된다.

한국미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 발기인대회 준비위원회(02-333-2866)는 오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미술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발기인대회를 갖고 정식으로 협회를 결성한다.

저작권에 대한 작가들의 이같은 적극 개입은 현행 저작권법이 자유로운 작품활동을 보장하는데는미흡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순수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

지난 95년 대구의 여성 조각가 최태화씨와 서울 정송화랑간에 불거진 테라코타 작품 무단복제 사건(현재 재판계류중)을 계기로 지난해 '미술저작권연구회'가 발족돼 저작권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관계기관에 청원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 협회를 결성케 됐다.협회는 창립후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 보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사례수집과 작가 권리구제, 저작물 기록관리및 홍보·출판등 특별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발기인대회 준비위원장 김영중씨(조각가)는 '미술시장 개방하에서 국내 미술 저작자의 권익 보호는 해외미술교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며 '곧 전국 각 지역별로 협회 지부를 구성할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등 외국 저작권법은 저작 재산권 양도를 문서로 할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는조항을 두거나 작품 복제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특약이 있을 경우에만 저작 재산권양도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했을뿐 양도방법등 구체적 단서조항을 두지않아 법해석에 논란을 빚고 있다.

〈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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