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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최종확정결과, 구호에 그친 "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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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에 팽팽하게 대립해왔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있었던 것은주고받기식의 막판 타협에 따른 것인 만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겠다'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가장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예산기능의 분리.

앞서 김당선자측의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재정경제원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한뒤 대통령직속의 장관급 기구인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는 최종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으나 초반부터 한나라당등 야당측의 거센 반발에 내몰렸다. 예산편성에 대한 전권을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경우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국회는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상황인 것이다.

결국 계속되는 파행끝에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여권은 폐회일인 16일 한나라당등과 타협, 예산기능을 분리하는 쪽으로의 절충점을 찾게됐다. 즉,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의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권한을 예산 편성의 지침을 작성하는 데 한정키로 한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위측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이와함께 축소개편된 재경부 산하에 차관급의 예산청을 설치,예산 편성·집행 및 감독기능을 부여키로 합의함으로써 야당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물론 이같은 절충안을 제시한 당사자가 자민련이란 점도 주목된다. 차기 정부에서 자신들이 맡게될 총리실에 둘것으로 예상됐던 예산기능이 정부조직개편심의위 확정안에서 청와대쪽으로 옮겨가게 된데대한 당내 불만을 일정 수준 무마하는 실리를 얻을 수있다는 계산을 했을 법하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 타협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은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거쳐 재경부 장관의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다. 부처를 통폐합하는등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던취지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폐지키로 했던 해양수산부를 한나라당과 현 정부측의 입장을 수용, 존속시키기로 번복했던점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키로 했던 중앙인사위 역시야당측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사실상 정부조직 체계도 종래의 2원14부5처14청에서 17부2처16청으로 변경됐다고 하나 외형상으론 축소 의지를 감지하기가 쉽지않다. 2원이 없어진 것은 재경원과 통일원이 각각 재경부와 통일부로 축소된 때문이다.

이밖에 중앙인사위 설치가 백지화됨에 따라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한 행정자치부는 그 기능을흡수하게 돼 당초보다 권한이 강화되는 반사이익을 챙기게 됐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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