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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합리화로 사표뒤 계열사 재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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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민사부 판결

회사의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라 사표를 내고 계열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가 재입사한 회사를 그만둘때 근속연수를 어떻게 적용해 퇴직금을 산정할까.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따른 전직인만큼 종전 회사에 사표를 낼때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의 계속성은 유지된다"며 "종전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18일 김모씨(포항시 남구 오천읍)등 ㄷ기공(포항시)의 퇴직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1천만∼1천7백여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전 회사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않고 회사의 계열기업간 업무조정이란 일방적 경영방침에 따라 전직했으므로 근무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 근로"라고 밝혔다.

김씨등은 지난 87년 회사의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ㅈ내화주식회사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뒤 계열회사인 ㄷ기공에 재입사했는데 ㄷ기공 퇴사때 ㅈ내화의 근속기간을 포함않고 퇴직금을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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