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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2원14부5처14청의 정부 체제를 17부2처16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부처별 실.국의 총수와 기능, 과의 총수, 총원 등을 규정한 51개 정부부처 직제제.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공포안과 직제안은 김대중대통령당선자의 취임후 재가를 거쳐 26일자 관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이로써 정부조직개편심의위의 정부조직개편 작업도 모두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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