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원 판사9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지원소속 판사 38명을 전원 인사이동하는등 법관들에대한 비리관련처리가 있을 때부터 그러면 검사들은 비리와 무관한지 의심을 가질 만했다. 아니나다를까, 구속된 변호사의 가족들로부터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사건수임알선등의 이유로 금품을 줬거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튀어나온 것이다. 대검감찰부는 즉각 해당 11명의 검사에대한 자체조사를 한 결과 구속된 변호사의 수임장부에 검사들의 명단은 적혀있었으나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일은 없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 누구하나 이번 감찰결과를 믿는 사람은 없다. 법조3륜(三輪)의 한 축인 검사만 변호사의 로비활동 영역에서 벗어나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이다. 검사손에 기소유예나 벌금형등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회부전에 얼마든지 '봐줄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있는게 현행 법체계다.
당초 검찰은 판사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자체징계조치가 마무리 되는대로 비리판사에 대한 소환조사등 본격수사를 하려든 차에 검찰자신들이 이번 의혹사건에 연루된 점에 대해 심히 곤혹스럽게된 처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제식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없이 법원쪽에 칼을 들이대기는 쑥스럽게 된 셈이다. 감찰부는 명단에는 검사이름이 나오지만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발표해서될 일이 아니고, 조사차원이 아닌 수사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을 수없게 됐다.재야단체등은 판사.검사.변호사의 업무상의 연계관계를 들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특단의 수사를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이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그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제도상.시간상어렵다면 선배검사가 포진한 중수부의 핵심부장등에 수사를 전담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이번 의정부지원및 지청사태는 전국의 법원.검찰이 변호사들의 수임알선.재판관련금품수수 등의의혹을 받도록 한 계기가 된만큼 차제에 법조계 전체 사정(司正)차원에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해진것이다. '유능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받은 돈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법원과 검찰에 어떻게 로비를 잘 하느냐에 달렸다는 인식이 보편화된지 오래다. 법과 양심이 정의의 편에 있지않다고 가정한다면 억울하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기댈 곳은 한군데도 없게된다. 마침 새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일찍 불거진 법조계 비리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강도높은 정화의지가 표명되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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