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의원 22명은 12일 소비자가 각종 생산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정보공개를생산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 이기문(李基文) 정한용(鄭漢溶)의원과 자민련 박신원(朴信遠) 이상만(李相晩) 어준선(魚浚善)의원 등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각종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제공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없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한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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