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와 소비자간 축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4월중 차량을 이용한 이동정육점이 전면허용된다.
이와관련 기존 정육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정육점의 위생문제와 판매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농림부의 협조의뢰를 받아 생산자단체인 축협조합이 차량을 이용해 식육 등축산물의 이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등을 마련해 곧 각 시·도에 시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축협이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해 식육을 판매하는 이동정육점업을 4월중정식 신고한뒤 도시 아파트촌 등을 누비며 본격 영업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앞서 농림부는 축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축협이 차량을통해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신고서제출시 반려하는 사례가 없도록시·도에 행정지시를 시달해달라고 복지부에 협조를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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