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개인묘지는 9평, 집단묘지는 분묘당 면적이 3평이내로 제한된다.또 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공·사설 묘지의 기본 사용기간을 30년 이내로 하고 3회까지만 15년씩 연장을 허용해 75년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9월 입법예고한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이번 상반기중 완료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집단묘지내 분묘 1기당 면적은 현행 9평에서 3평이내로, 일반 개인묘지는 24평에서 9평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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