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및 도로교통법 위반범 등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부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 후 법원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 법원은 이들 사범에 대해집행유예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바로 집행유예 취소로 다시 철창신세를 져야한다.
지난해 10월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뒤달아나 특가법 위반(도주)으로 기소된 이모씨(45)는 지난달 31일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활동 1백시간, 준법운전강의 5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이씨는 복지시설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준법운전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한다.지난해 8월 시내버스를 몰다 신호대기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 2주의 상처를 입힌뒤 그대로 달아난 권모씨(33)도 같은 날 대구지법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형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50시간수강명령을 받았다. 김모씨(38)도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공시설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준법강의 수강 50시간의 명령을 함께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물론 이행상태도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용납될 수없다"고 밝혔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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