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전당대회부터 6·4지방선거까지 내분을 중지하도록 한다는 합의에 가까스로 도달했던 한나라당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조총재 중심의 당권파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전당대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대회장에서의 물리력 충돌가능성과 함께 대회소집 재연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갈등의 양쪽 당사자는 조총재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김윤환(金潤煥)-이회창(李會昌)라인의 비당권파다. 싸움의 불씨는 양측이 합의한 당헌개정안에 조총재측이 몇 글자를 추가하고 표현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비롯됐다.
양측이 합의했던 당헌개정안은 '6월 지방선거 이후 99년 4월1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하여 총재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개정안은 또 대의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아무 때나 전당대회를 소집하도록 해 놓았다. 소집권자도 총재로 돼 있던 것을 삭제했다. 총재의거부권을 원천 봉쇄한 것이었다.
이를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는 비당권파에서는 지방선거만 끝나면 대의원 서명을 받아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소집시기를 지방선거 직후부터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반면 조총재 쪽은 내년 4월10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면 된다는 소극주의였다. 조총재측은 비당권파의 이런 움직임을 지방선거 직후 자신을 몰아내자는 속셈으로 받아들였다. 때문에 당에 제출된 당헌개정안에 전대 소집권자를 다시 총재로 하는 듯한 모호한 규정을 '슬그머니'삽입시킴으로써 비당권파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비당권파인 목요상(睦堯相)의원은 "조총재의 생각대로라면 총재의 거부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비당권파는 현행 당헌을 바탕으로 조총재가 전대를 강행할 경우도 상정하고 저지 대책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비당권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총재측은 "16대 공천권도 포기한 조총재를 지방선거 직후 쫓아내려는 속셈이냐"며 "4월이전에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는 등 후퇴불가 방침을 밝혀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전망이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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