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경기도 영종.용유도 일대에 올해부터 2천만평 규모의 국제투자자유도시가 본격 조성된다.
또 영구 임대주택 이외의 일반 및 사원 임대주택에 대해 의무 임대기간(5년)중 조기분양이 허용되고 택지소유 상한제가 전면 폐지되며 부동산을 소액화해서 매각을 원활하게 하는 증권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만에 국적 항공기 취항이 재개되고 중국 관광객의 제주도 무비자입국이 허용되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도로공사가 10억달러, 주택공사가 3억달러의 차관 도입을추진한다.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 장관은 16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외자유치를 위해 올해부터 영종도.용유도 일대 2천만평을 국제투자자유도시로 개발, 30만명의 고용창출과 40억달러의 외자를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사원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이를 민간 사업자 등이 지은 일반 임대주택과 함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입주자가희망하면 조기분양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주택은 재당첨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모든 세대주, 동일지역 거주자(지역조합), 동일직장 근무자(직장조합)의 요건만 갖추면 설립할 수 있고 오피스텔은 주거부분 면적이 30%에서50%로 확대되며 상업지역의 일조권 적용이 배제된다.
토지공개념제도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제는 완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율을 50%에서 25%로인하하되 99년 말까지 부과를 중지하며 올해 서울 인근의 택지를 이미 지정된 4백50만평 이외에4백30만평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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