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중도금 환불문제를 둘러싼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입주예정자들간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진천 제림하이츠 입주예정자 50여명은 제림주택의 부도로 아파트공사여부가불투명해지자 24일 주택사업공제조합 대구지사를 항의방문, 공사여부및 선납 중도금 환불등을 요구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보증서 약관에는 선납중도금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없는데도 조합이 약관을 임의해석해 선납분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며 "14억여원의 선납중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주택사업공제조합 대구지사측은 "선납중도금은 조합의 승인없이 분양업체와 입주예정자간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시지 매호및 칠성 협화타운 3백30가구 입주예정자들은 주택공제조합이 당초 약속을 깨고선납중도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이달초 대구지방법원에 선납중도급보증이행을 요구하는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부도난 지역 대다수의 주택건설업체들이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상당액의 선납중도금을받은것으로 알려져 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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