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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대상 축산폐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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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당국의 축산폐수 절감대책이 겉돌고 있다.

축산폐수처리장 건설은 당초 관련법상 축산폐수배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사면적 3백50~9백㎡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처리를 위한 것이었으나 운영은 엉뚱하게 이뤄지고있다.

지난 94년 50억원을 들여 1일 1백t 처리규모로 건설된 안동축산폐수처리장의 경우 소규모축산농가의 기피로 1일 처리량이 50t을 밑돌고 있으며 이마저 90%이상이 축산폐수 배출규제대상 농가의 것으로 편법 운영하고 있다.

이는 폐수 1t당 처리비용이 6천원으로 2t의 폐수가 나오는 돼지 1두 사육시 처리비용이 1만2천원인 반면 사육 소득은 1만~2만원에 그쳐 폐수를 정상 처리할 경우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소규모축산농가에서는 폐수 전량을 무단방류해 하천과 계곡을 오염시키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연간 수억원의 운영예산을 들여 자체정화시설을 갖춰야 할 대규모 축산농가의폐수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

안동시관계자는 "소규모 영세축산농가의 폐수처리비용 부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 관련예산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없을 경우 축산폐수처리장의 편법 파행운영은 피할 수 없고 이에따른 환경오염에도 속수무책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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