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양도세의 한시적 면제와 취득세.등록세의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경기 종합부양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얼어붙은 주택.건설경기를 진작하는데 다소간 도움이될 것으로 보이나 큰 실효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도세 감면=빠르면 6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신규주택(미분양아파트를 포함, 새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을 구입해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시 과표의 2~7%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50% 감면해준다. 한 사람이 임대주택을 포함해 여러채의집을 구입하더라도 양도세가 모두 면제된다.
▲취득.등록세 감면=이 기간중 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한다. 이와 함께 새로 공급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에 붙는 농특세(0.2%)와 교육세(0.8%)가 폐지된다.
▲주택구입자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축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할부금융 포함)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이자지급액을 소득공제해준다. 현재는 25.7평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대출받은 주택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다.▲주택채권유동화제도 도입=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담보로 주택금융기관이나 중개기관이 증권을 발행, 이를 통해 다시 주택자금 대출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금은 주택구입시 자금의 70~80%가있어야 하나 앞으로는 20~30%만 확보하면 나머지 70~80%는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택구입시 자금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규모를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하고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주택건설 지원=주택신용보증기금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가구당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개인에 대한 보증한도도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연간급여 2천만원 이하로 넓힌다. 재건축의 경우 일반 신규주택 건설과 같이 평형별 공급비율을 재건축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융자지원=미분양주택 지원자금을 주택은행을 통해 9천억원 특별지원하되 지원대상은 현재 7만4천가구에 달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미분양주택으로하며, 가구당 대출한도는 1천5백만~2천5백만원으로 함.
▲문제점=주택건설업계가 지적하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감면대상을 25.7평이하의 신규주택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25.7평이하의 소형주택은 극심한주택경기 위축속에서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분양가 자율화로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게 줄어 세금감면의 혜택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기존주택의 가격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주거환경이 기존 주택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은 미분양 등 신규주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정부가 견지해온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못한 것으로서 주택경기의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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