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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허가 동의 이장상대 거액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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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공원묘지 허가를 얻기위해 마을 이장들을 상대로 억대의 현금을 살포했다는 주장에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3년 석모씨(59.대구시) 등 6명은 가칭 가야공원회사를 설립, 고령군 우곡면 월오리 일대 임야 등을 4억8천만원에 구입한뒤 공원묘지 허가 동의서를 얻기위해 박모씨 등 4, 5개 마을 이장에게 1천만~6천만원씩 전달하며 다른 마을 이장들을 설득해줄 것을부탁했다는 것.

석씨등은 지난 93년과 지난해 9월 고령군에 낸 공원묘지 허가신청서가 마을이장들과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반려되자 허가를 반대한 이장들을 상대로 건넨 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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