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등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대출채권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담보로 국내외에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담보자산이 매각되지 않아도 현금을 미리 당겨 쓸 수 있게 돼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중공청회를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기관, 성업공사, 정부투자기관으로 제한되며 일반기업은발행할 수 없다.
AB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서류상의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자회사 형태로 설립, 여기에 담보자산을 넘기고 자산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SPC는 이를 근거로 회사채나 주식, 약속어음, 신탁수익증권 등 다양한 형태로 ABS를 발행하게 된다. ABS의 담보가 되는 자산은 부동산, 대출채권, 주식, 리스채권 등이다재경부는 자산보유 기관이 SPC에 자산을 양도할 때 주택저당채권이나 부동산소유권 등은등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등기이전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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