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는 27일부터 이틀간 1차 시한부 총파업을 주도한 민노총 지도부와 산하 노조간부 1백43명을 입건, 일선검찰에 전원 검거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을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들을 형법상 업무방해및 업무방해 공범으로 사법처리키로했다.
수사대상자로는 민노총 이갑용(李甲用)위원장, 권영길(權永吉) 전위원장, 유덕상(劉德相)수석부위원장, 단병호(段炳浩)금속노련위원장과 각 지역 본부장등 민노총 지도부 18명과 현대자동차 김광식 노조위원장등 전국 55개 단위사업장 노조간부 1백25명이다.
대검은 이번 파업을 총지휘한 이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는 서울지검이, 울산현대자동차 파업현장에서 선동한 권전위원장은 울산지검이 각각 수사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할 방침이며,단위사업장노조간부들의 경우 사업장별 생산차질 여부를 실사한 뒤 피해정도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내달 10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민노총 지도부와 파업참가 단위노조간부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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