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대구시 등 36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비 등 선심성경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등을 변태집행하고 특수활동비를 부당 일시차입한 경산시 직원 4명을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축산농가 교육 등 여비를 횡령하거나 부당지급한 상주시청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징계 통보하고, 사업비와 보조금 등을 지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출한 것 처럼꾸며 제출한 정산서류를 인정한 영주시 공무원 3명에게는 주의조치와 함께 2천7백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미정리 한 대구시와 수성구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및 시정지시명령을 내렸다.
한편 감사원은 급량비 및 업무추진비를 변태지출한 경남도의 공무원 6명을 징계조치토록 하는 등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직원 징계 및 주의조치 등 처분을 요구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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