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선거비용 실사작업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전에는 아직 완전한 당선자는 아니다.
선관위는 각 후보의 선거비용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했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보고 등이확인됐을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각급 선거 후보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를 초과 지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현행 선거법 1백19조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과물품, 채무 등을 각 정당.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에 쓰여진 비용과 제3자가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과 짜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불법.탈법비용도 포함된다.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라도 △후보등록 전의 선거운동준비 △정당활동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유지 △선거일 후 잔무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않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각 정당.후보자들이 7월4일까지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선거비용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곧바로 서류심사에착수한다.
이어 실사반을 각 정당이나 인쇄소.방송국 등 현장에 파견,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대조작업을 벌인 뒤, 종합적으로 선거비용 전반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급 선거별로 다르다.
우선 광역단체장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가 24억7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시장 선거는2억3천8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또 기초단체장은 경기 성남시장 선거가 2억2천9백만원으로가장 많고, 경북 울릉군수 선거는 3천6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광역의원(지역구)은 2천4백80만원(경북 울릉군 제2선거구)~3천3백50만원(서울송파구 제6선거구), 기초의원은 1천8백20만원(경기 가평군 설악면)~2천3백90만원(경남진주 상대1동)이다.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역단체장 8억8천2백43만원 △기초단체장 8천7백89만원△광역의원(지역구) 2천8백72만원 △기초의원 1천9백45만원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에 대비, 그동안 각 후보별 개인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후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수집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현수막, 명함형 소형인쇄물 등이 폐지됐지만 지역에 따라 후보자들이 은밀히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실사작업을 면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