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선거비용 실사작업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전에는 아직 완전한 당선자는 아니다.
선관위는 각 후보의 선거비용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했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보고 등이확인됐을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각급 선거 후보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를 초과 지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현행 선거법 1백19조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과물품, 채무 등을 각 정당.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에 쓰여진 비용과 제3자가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과 짜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불법.탈법비용도 포함된다.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라도 △후보등록 전의 선거운동준비 △정당활동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유지 △선거일 후 잔무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않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각 정당.후보자들이 7월4일까지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선거비용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곧바로 서류심사에착수한다.
이어 실사반을 각 정당이나 인쇄소.방송국 등 현장에 파견,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대조작업을 벌인 뒤, 종합적으로 선거비용 전반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급 선거별로 다르다.
우선 광역단체장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가 24억7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시장 선거는2억3천8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또 기초단체장은 경기 성남시장 선거가 2억2천9백만원으로가장 많고, 경북 울릉군수 선거는 3천6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광역의원(지역구)은 2천4백80만원(경북 울릉군 제2선거구)~3천3백50만원(서울송파구 제6선거구), 기초의원은 1천8백20만원(경기 가평군 설악면)~2천3백90만원(경남진주 상대1동)이다.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역단체장 8억8천2백43만원 △기초단체장 8천7백89만원△광역의원(지역구) 2천8백72만원 △기초의원 1천9백45만원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에 대비, 그동안 각 후보별 개인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후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수집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현수막, 명함형 소형인쇄물 등이 폐지됐지만 지역에 따라 후보자들이 은밀히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실사작업을 면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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