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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소.단속관련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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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소 근절 및 단속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부조리신고센터'가 설치되고 PC통신도 동원된다.

대구 및 경북지방경찰청은 지역별 국번+1118번을 빠른 시일내 확보해 부조리신고센터로 활용키로 했다. 경찰은 이행여부를 감찰해 일선 경찰서별 실적에 반영키로 했다. 경북경찰청은이미 감사담당관실내에 944-1118번을 설치, 운용중이다.

또 현재 지방청에만 설치돼 있는 PC통신(천리안 Go NPA) 민원실을 일선서 단위에서도 8월까지 설치 완료할 방침이다.

Go NPA에서는 '경찰의 금품수수, 불친절등 부조리 신고를 환영합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합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재해 신고자들의 거부감을 없애기로 했다.

경찰은 각 경찰서 및 파출소에 신고안내문을 게재하는 한편, '신고요령과 방법,부조리신고센터 전화번호'등이 적힌 스티커를 유흥업소 오락실등 경찰과의 유착가능장소에 부착키로 했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완벽한 신변보장을 해주기로 하고 소환조사를 일절금지,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증을 빙자한 신고자와의 대질조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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