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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영업 증권사등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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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을 위반하면서 위법 부당하게 영업을 해오던 증권, 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사 등이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26일 최근 실시한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해 대유리젠트, 유화증권과 보람, 신한, 한화투자신탁운용, 부산투자자문 등에서 42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관련 임직원14명을 문책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대유리젠트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과대계상하고 편법으로 매매이익을 발생시켰으며 유화증권은 부당하게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자격요건이 미달한 상태에서 유가증권 발행 간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람, 신한, 한화투자신탁운용은 특수관계인의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신탁재산간에 유가증권을 부당하게 이체했으며 특히 한화투신운용은 외국인 지분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고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주의를 받았다.

또 부산투자자문은 회사 임직원이 개인 부채상환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유가증권 매수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증감원은 이밖에 대신증권 군산지점, 대우증권 광화문지점, 동부증권 압구정지점 등에서 위법 일임매매, 임의 매매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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