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에 맞춰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 명령을 거역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고 절규하는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재명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지옥문이 열렸다"며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검찰 악마화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공소기각 사유까지 슬그머니 추가됐다"며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법안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민주당도 폭주를 멈추라"며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장 대표와 나 의원,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는 고소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사법의 민영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건일수록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권리 침해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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