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들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인수은행측의 암호풀기작업이 공상과학영화속의 한 장면처럼 벌어지고 있다.
금융사상 처음으로 5개 은행이 퇴출되면서 해당은행 직원들의 반발로 인해 마비상태에 빠진금융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인수은행이 피인수은행의 암호를 풀었다고 알려지면서 과연 패스워드해독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전산전문가들은 이같은 은행전산시스템에 대한 암호해독작업에 대해 한마디로 '난센스'라고입을 모으고 있다.
원칙적으로 '암호해독은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퇴출은행의 전산담당직원들이 반발하면서 출근을 거부하고 심지어 암호를 변경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자구책으로 암호해독에 나선데 대해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거나 또암호가 풀릴 경우 '잘됐다'는 발상은 전산전문가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결코 풀려서는 안되는 암호가 해독됐다는 것은 자사제품의 보안성에 대해 신뢰성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풀려서는 안되는 암호'를 풀려고 하는데 대해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예컨대 이번 퇴출은행의 경우처럼 직원들의 반발이 아닌 천재지변이나 개인의 실수로 암호가 변경됐거나 분실됐을 경우 시스템제조업체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것이 그 첫번째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제조업체에서 자유자재로 은행 등 고객의 전산시스템 암호를 해독할 수있다면 이는 또다시 보안상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LG-EDS시스템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의 암호는 풀려서는 안된다"면서 "굳이 강제로 해독하려 한다면 해커들이 즐겨 사용하는 암호해독프로그램을 이용,한두개는 풀 수 있지만 수천개의 응용프로그램으로 이뤄진 은행권전산시스템의 암호를 모두해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피고용인에게 업무상 행동에 관한 취업규칙, 서약서, 인사규정 등을 일반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지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산담당요원에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산담당직원과 같은 특수업무를 취급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일반직원과는 별도로 법적책임을 포함한 강력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근무수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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