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의 인수조건을 둘러싸고 5개 인수은행과 정부간의 마찰이 일고 있다. 정부는 퇴출은행의 인수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 등 잡음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부담도 가능한 줄이겠다는계산인 반면, 인수은행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동반 부실화를 무릅쓰고 부실은행을 떠안은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탁상품 인수문제=현재 5개 퇴출은행의 신탁상품규모는 약 14조원이며 이중 60%정도인8조원이 신종적립.가계금전.비과세가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다. 정부는 인수은행에대해 퇴출은행의 예금과 함께 이들 신탁상품도 떠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은행은"퇴출은행의 신탁상품들이 은행권 최고수준의 금리로 운용되고 있고 자산의 건전성 여부도확신할 수 없어 인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의 신탁상품을 떠안지 않을 경우 이들 신탁상품은 청산절차에 들어가 그 때까지 운용실적에 따라 원리금을고객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고객들은 이자는 커녕 원금마저 돌려받지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고용승계=정부와 인수은행간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인수은행에 대해 퇴출은행의 대리급 이하 직원 7천7백42명 전원을 2년간 고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난의 확대와 퇴출은행 직원의 업무 복귀 거부로 인한 혼란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인수은행은 "이같은 대규모 인원을 전부 받아들일 경우퇴출은행 인수에 따른 실익이 전혀 없으며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며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자산.부채이전 방식은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만큼 정부가 고용승계를 요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이다.
▲자산부채 실사에 따른 정부지원 문제=퇴출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해 부채가 초과할경우 부채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지원의 방식이다. 정부는부채초과분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채권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인수은행은현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퇴출은행의 자산(대출)의 상당부문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금지급을 위한 유동성을 당장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채권도 필요하면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며 통화증발 가능성이 있어 현금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수은행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발행할 채권이 엄청난 규모에 달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임을 내세워 현금지원을 고집하고 있다.인수은행은 또 퇴출은행의 인수 이후 향후 6개월이내에 인수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정부가보전해준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인수은행들은 대출만기는 1년짜리가 많고 더구나 퇴출을 앞두고 정밀한 대출심사없이 이뤄졌을 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산의 부실화에 따른 보장기간은 1년으로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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