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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퇴출은 불법-민노총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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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갑용)은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지난달 30일 대동,동남 등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넘은 결정으로 무효라는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위원장과 퇴출은행 노조위원장들은 "금감위는 현행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영업의 일부정지나 6개월 범위내 영업정지뿐인데도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경영통제를 법률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헌법제1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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