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소액주주승리의 의미

제일은행의 소수주주들이 참여연대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일은행전직 임원4명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한것은 우리나라 경영풍토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온다는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이는 바로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경영스타일이 지금까지의 오너나 공동체이익 우선이라는 아시아적 형태에서 주주이익 우선이라는 미국식으로 바뀌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미국식으로 시장 점유율보다는 단기이익에 치중하게 되는 결과를 빚을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바로 지금까지의 아시아적 모델에서 미국식 모델로 바뀌는 첫걸음이기도 한 것이다. 이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투명성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게 되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나 기타 어떤 형태의 압력이나 청탁도 거절할 명분이 생겼고 대체로 그렇게 운영될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오너가 마음대로 결정하고처리하는 경영권의 횡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도 한 것이다. 이는 바로 투명성확보라는 세계표준에 맞추게 되어 우리의 경영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결과는 가져 오기도 할 것이다.또한 은행의 경우 관치금융의 그늘에서 벗어날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등의 권력층 압력에 그저 도장만 찍고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던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날수도 있게 되었다.그리고 부실의 책임을 고스란히 주주나 예금자들만 떠맡는 모순도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수 없는상황이다. 우선은 소액주주들이 소송만능풍조에 빠진다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그야말로 주주의 눈치만 보고 소신경영을 할수 없게 되고 너무 단기이익에만 치우치다 장기적인 발전을도모할수 없게 되는 약점을 안게 되는 것이다. 경영권의 안정성이 침해 받은 일이 자주 일어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80년대 미국경제가 좋지 않을때 이미 일어났었다.그러나 어떻든 결과는 우리경영 수준을 한단계 올리는 것인만큼 이번을 계기로 적극적인 경영풍토개선과 제도적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소액주주의 요구에 부응하기위해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기도 하는등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투명성 확보나 책임경영은 이제 피할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우리 경제가 지켜야 할 덕목이기도 한 것이다.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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