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주차료 미납 과징금 바가지

대구시가 노상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뒤 요금을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정상 요금의 4배를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행정 편의주의식 발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과징금 무더기 미납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또 각 구청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규정이 틀린데다 이면도로나 심야 단속까지 이뤄지는등시민들의 '주차단속 불만'까지 높다.

시는 주차 요금 미납 차량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지난 4월부터 시직영 노상 주차장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차주에게 10일간의 자진 납부 기일을 준 뒤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또 6개월 내에 과징금을 미납한 차량은 압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주차관리인이 없는 시간에는 요금을 지불 할수 없는데도 무조건 고지서를 발부해 과징 대상 차량을 양산하고 있다"며 "정상 요금의 4배를 받는 것도 상식밖의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이면 도로나 심야 시간까지 승용차 주차 단속을 펴고 각 구마다주.정차 허용 시간이나 견인 대상 규정이 틀리는 등 주차 행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덧붙였다.

한편 과징금 제도 실시 3개월이 지났으나 노상 주차장 전체 이용객의 10%를 넘어서는 하루평균 4백~5백대씩의 '요금 미납' 차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채 7월 15일까지 1만 9천대에이르는 차량이 과징금 미납부로 압류 조치 위기에 처했다.

대구시는 도심지의 경우 주차료는 시간당 2천5백원에 과태료는 4배인 1만원까지 받고 있다.이에 대해 주차장 관리를 맡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도주 차량에 대한 경고적 의미와 함께 도심 통행 차량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갔지만 압류 대상 차량이 폭증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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