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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단체장 옥중결재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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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들어 계속된 사정작업에 의해 구속기소된 일부 현직 자치단체장의 '옥중결재'를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구속된 단체장의 옥중결재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刑)확정전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사실을 두고 각계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의 경우, 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해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달 25일 정재균 현시장이 구속되자 시청 간부들이 결재 등을 위해 수시로 정시장이 수감돼 있는 대구교도소를 찾고 있다.

대구교도소측은 시청간부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면회에 앞서 면회목적 등을 담은 신청공문을 받는 등 전에 없던 절차까지 개설하고 있다.

부산시 금정구와 용인시도 현직 단체장이 수뢰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결재와 업무보고등을 위한 자치단체 직원들의 구치소 면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지난 27일 당정회의를 열어 단체장이 구속됐을 때 부단체장을 직무대리 형식이 아닌 권한대행으로 명시, 결재와 집행권을 갖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키로 했다.이러한 조치는 옥중결재의 번거로움과 판단의 정확성 여부 등을 문제삼아 법개정을 주장해온 학계.관계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영남대 우동기교수(행정학)는 "민의(民意)를 최우선해서 반영하는 민선단체장의 성격상 궐석상태에서의 옥중결재는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권한대행의 대표성을확보하기 위해 부단체장 임명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법개정방침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김준곤변호사는 "미결수는 면회를 통한 참모와의 대화, 신문구독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판단력을 소유할 수 있는 처지"라며 "형확정판결 이전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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