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상 처음으로 부실 대학에 '폐교 계고'라는 초강도 처방의 '퇴출 조치'를 내렸다. 재정 비리 등으로 학내 분규가 거듭돼온 광주예술대와 한려대의 9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교원과 학교건물 확보율이 낮은 서남대와 광양대(전문대)에도 입학 정원을감축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경제위기 속에서 대학도 구조조정은 물론 '퇴출'에서도 제외될 수 없으며,새롭게 달라지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극명하게 시사한다.고등교육법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사학의 비리가 불거져도 정부는 재단을 편들거나 학생과 교수들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며, 강력한 조치를 유보하기 일쑤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적자생존'의 논리에 따라 부실 대학은 더 이상 존립하기 힘들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과감하게 퇴출함으로써 학사행정의정상화를 이끌어내려는 새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교수 충원과정의 비리, 비리.부실한 재단 운영, 재단내 분규 등에 대해 강력대응하려는 교육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이번 한려대와 광주에술대의 폐쇄 계고 조치는 파행적 학사운영을하고 있는 다른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여 귀추가 주목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교수 임용 비리가 적발된 서울대 치대와 순천대, 경산대, 한국체육대, 서울산업대, 광주여대 등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궁금하다.
교육부는 불합리한 경영으로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대학은 감사를 통해 시정조처하고, 재단의 교비, 수익용 재산 악용 등에 대해서는 행정조처 이외에 공익적인 관점을 최우선으로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지만 대학들은 좀더 발 빠르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세우지 않으면 안될 때다.
한편 이번 조처를 계기로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기본 교육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설립 허용을 했으며, 이번 폐교 계고조치된 한려대와 광주예술대도 같은 경우라는 점에서 감독 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 이들 두 대학의 교수협의회는 학교 폐쇄 방침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재단.교수.학생은 대학 구성의 세 요소다.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 위기타개책을 모색하며 새로운 대학 풍토를 만드는 한편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를 짜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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