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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영참가 허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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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화해와 협력의 신노사문화창출을 6대 국정지표중 하나로 제시함에 따라 경영참가법(가칭) 제정과 종업원 지주제의 강화 등 공동운명체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내년말까지 노사분규를 최소화할 수있도록 노, 사, 정 3자가 '산업평화선언'(가칭)을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경영참가법 제정과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2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가 다룰 과제에 포함시켜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참가법은 근로자대표를 사외이사나 감사에 추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노조의 경영참가를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용자측의 반대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16일 "화해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는 노사간 공동운명체적 관계를 구축하는것"이라면서 "노사합의하에 노조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칭 경영참가법을 제정하는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업원지주제의 강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한 장외주식시장(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 스톡옵션제(근무성과를 임금 대신 주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하는등의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의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경영참가법 제정 △필수 공익사업 범위 조정문제 등은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한시적 고용세 신설 △퇴직금 중간정산 의무화 등을과제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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