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정부수립 50주년 8·15 특별사면을 통해 가석방 또는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공안사범 94명이 출소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면조치를 곧 바로 취소, 재수감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8·15 특사로 석방된 공안사범들이 준법서약서를 통해 국법질서를 지키겠다고 서약했고 행형자료 검토와 검사 면담을 거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운동 등 불법행위를 벌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보법 폐지운동이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통해 사면된 공안사범들이 국보법 폐지운동 등에 참가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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