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수를 자체 오염방지시설에서 깨끗이 처리하는 업체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않고 강이나 바다로 직접 방류해도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하수처리구역의 폐수 배출업소중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공공수역으로 방류,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을 거치면서 부담해온 배수로 설치비와 하수도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허가 받은 해당업체가 방류 수질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할 때는 배출부과금 등강화된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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