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출업소 자체정화 폐수 강·바다 직접 방류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폐수를 자체 오염방지시설에서 깨끗이 처리하는 업체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않고 강이나 바다로 직접 방류해도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하수처리구역의 폐수 배출업소중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공공수역으로 방류,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을 거치면서 부담해온 배수로 설치비와 하수도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허가 받은 해당업체가 방류 수질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할 때는 배출부과금 등강화된 벌칙이 적용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