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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무죄판결을 합니다"

수사기관을 거쳐 기소에까지 이르러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사람들은 재판에서 무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무죄판결fbf

은 1천건의 형사재판에서 4건 내지 6건 정도이다. 판사의 '무죄판결을 한다'는 말은 무죄판결이 드물다는 말에 다름아닌 것이다.

무죄주장에 비해 무죄판결이 매우 희소한 이유로는 우선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해당함에도 그 법률적인 평가에 무지한 점,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보이는 사건을불기소로 걸러 사실상 유죄의 gua

의가 상당할 때 기소하는 점, 형사사건이 폭주하는 예컨대 대구지방법원 1심의 경우 불과 5명의 단독판사와 1개 합의부가 1년간 1만여명의 피고인을 법정에서 재판해야 하는 현실, 무엇보다 대부분 형사사건에 유죄의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범죄사실 자체가 애매하나 수사단rP

에서 법률적 지식이 결여된 피고인이 자신의 무혐의를 제대로 주장 내지 증명하지 못한 억울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의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죄주장은 실제 보석이나 형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현실적으로 밝히기 힘든 무죄주장보다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형량에 낫다고 말하는 동료변호사도 있다.

사실이란 애매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는 것도 사실 그 자체는 아니다. 과거사실은 자료와 해석으로서 존재하고 따라서 상반되는 자료나 반론이 있는 경우도있을 것이다. 나는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해석이나 자료가 수사자료와 함께 형사재판에 존재하고 판단됨으로써 재판을 살아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오직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만 있다면 법정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윤정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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